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춤판을 벌이고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은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통로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인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등 의도적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단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분위기로 인해 참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며 경상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작 소란을 피운 승객이 아닌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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