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에서 도를 넘는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물다섯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전영진 씨에게 폭언과 압박, 폭행을 가한 직장 상사의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와 전 씨 유족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속초지역 자동차부품 업체에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초 사무실 앞마당에서 직장 후배인 영진 씨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비슷한 식으로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개X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등 폭언을 86회에 걸쳐서 하고, 16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처럼 첫 직장에서 생지옥을 견디다 못한 영진 씨는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도저히 탈출구를 찾을 수 없어 결국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 A 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을 확인한 영진 씨 형 영호 씨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이 강화돼 다시는 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영진 씨 유족 측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A 씨와 영진 씨 사건을 살핀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영진 씨의 죽음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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