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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 주장한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들 의견은

이수정·김상균 교수 사건 분석

"치밀한 범행 수법, 미리 계획 가능성"

"사회적 비난 가능성, 살인에 이르러"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 피의자가 4일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춘천 =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일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계획 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살해 이후 시신 훼손과 유기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보인 치밀함 등을 근거로 보면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자신의 '엘리트 장교'라는 사회적 지위를 실추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범행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 진급 예정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B(33)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6시간 뒤 근처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3일 순순히 체포에 응한 A씨는 경찰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살해했다"며 우발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씨가 이미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시신 훼손 장소로 선택했고, 지리에 익숙한 지역에서 시체를 유기한 점과 같은 치밀한 범행 수법을 근거로 미리 살인을 계획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상균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간 생각해왔던 것으로 보여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이미 부여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A씨가 경찰의 체포에 응하고 범행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다 중한 처벌을 받기보다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행동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살해 동기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씨의 사회적 지위가 범행에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피의자의 신분을 살펴볼 때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일에 연루됐기 때문에 살인에 이르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며 "상해치사 혐의로 그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본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싶지 않다는 심리가 내재해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말다툼 자체는 범행의 동기가 될 수 없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경위가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군에서 어느 계급으로 제대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이나 경제적 여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승진에 대한 절박감과 경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강박 등이 복합적으로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잔인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침착하고 냉정한 심리를 보인 것을 근거로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사이코패스 범죄는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안면이 있는 지인 등을 상대로 하기도 한다"며 "이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이들에게 배신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보복감을 느끼는데, 그런 상황이 범죄의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이 교수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는 하지만 사이코패스 판단의 근거가 될 만한 행동 양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인지 능력이 뛰어난 만큼 완전범죄를 꾀하려고 범행했을 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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