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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무면허 8중 추돌' 20대 女 송치…연신 "죄송합니다"

이달 2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8중추돌 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도로법 위반 혐의 송치

사고 전 송파구서 또 다른 여성 치고 도주

경찰 조사서 "신경 안정제 복용했다" 진술

무면허 8중 추돌사고를 낸 A 씨가 7일 오전 7시 5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이승령 기자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로 8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7시 55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른 아침 경찰서를 나선 A 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을 했는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A 씨는 이달 2일 오후 1시 4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강남역 12번 출구 방면 테헤란로 상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차량 8대가 파손됐다.



강남구에서의 사고 직전 A 씨는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을 차로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4일 “수사 결과 무면허 운전으로 파악됐고 음주 여부는 감지되지 않았다”면서 “약물 운전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튿날인 이달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달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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