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니 마니를 국회가 결정해서, 또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것이 의혹이 상당해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지명한다”며 “일반 연방 검찰에 주지 않고 별도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미국 국회에서 특별검사법이라고 하는 경우는 국회가 특별검사로 수사해야 하지 않냐는 결의를 하게 되면 임명할지 말지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하게 돼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워싱턴연방고등법원에서 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 법도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 10년 이상 빠지다가 결국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도 위헌 논란이 많았는데 통과됐다”며 “여당이 오케이하면 과거 법무장관이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지난 정부 때는 자기네 사람들 수사할 땐 ‘별건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별건을 수도 없이 이어가며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며 “김건희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방대한 규모로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그런 식으로 특검이 된 전례가 없다”며 “검찰이 수사해서 의혹 있다고 하면 검찰 수사가 의혹 규명 못하고 수사에 문제 있다고 할 때는 딱 그 점에 대해 특검을 한다고 하면 또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업무도 사법 업무인데, 이것은 정치 선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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