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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효과 있다’ 허위 발표 남양유업, 1심 벌금 5000만 원

法 “백신 접종 우려 시기, 허위 광고…죄책 중해”

“유의미한 효과 없다는 걸 알고도 자료에 명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003920)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연구소장으로 일한 박 모 씨에게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실제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있는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형벌을 과할 것을 정한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해당 자료를 발표할 당시 국내 확진자 수는 12만여명, 일일 확진자 수는 600명을 넘는 상황이었다”며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점에서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가 되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 언론사의 잘못을 탓하며 범행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잘못된 발표가 후속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결국 기업이미지가 실추되었고,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 시정조치와 함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보도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유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포 단계에서 유의미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포지엄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며 초청받은 기자들이 이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가 된 이후 주가가 상승하고 일부 편의점에서 불가리스가 일시 품절되는 등 판매가 증가했다”며 남양유업이 의도한 대로 기사화되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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