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 지형을 양분한 두 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 연장 입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만들었다. 정년 연장 논의 창구가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이어 국회까지 추가된 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 5당과 올해 정기국회 핵심입법과제 7가지를 발표했다.
7가지 과제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을 비롯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의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 및 연금수급연령 조정, 의료·돌봄 공공성 및 권리보장 등이다. 대부분 노동계가 바래왔던 숙원 사안으로 채워졌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 입법과제를 선별했다”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과제는 연금수급연령 조정 방안이다. 양대 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연장을 실행안으로 포함했다. 작년부터 입법 활동에 나선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기로 첫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이 법정 정년연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계속고용 해법 마련 논의는 투 트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계속고용 논의는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대화로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이 세대와 일자리 갈등을 만들 수 있는 논쟁적인 사안인만큼 노사정 대화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고용 부담이 크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원한다. 노사정 합의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담긴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법정 정년 연장법안을 이미 발의했다. 6일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년 초 관련 법안을 발휘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