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와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부산·인천·울산·대구·광주 등 특·광역시와 안양·과천·광명·창원시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가 참여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발의 된 재건축 특례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통합심의·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처리,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이 도입되면 경직된 사업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돼 사업속도 제고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과 건축물 높이제한(인동간격) 완화 등이 이뤄지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증가 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도 당부했다. 특히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발생 시 지자체가 신속하게 전문가 파견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정비사업 속도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인된 만큼 재건축 특례법 등 관련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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