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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예방"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법원 판결은

法 "코로나 미효과 알고도 명시"

남양유업에 벌금 5000만 원 선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판매 중인 남양유업 불가리스. 연합뉴스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003920)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박 모 전 연구소장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던 시기에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며 “해당 발표에 문제가 제기되자 언론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했다며 잘못을 떠넘기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리에 참석한 기자들에게 불가리스가 항바이러스 효과나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보도하게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의 효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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