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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사체훼손' 군 간부 신상 공개 결정… 피의자 이의신청에 공개 유예

피의자 공개결정 직후 이의신청

5일간 유예기간 두고 공개 예정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5일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다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공개는 유예됐다.

7일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A(38)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공개 여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가 결정되자마자 A 씨가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5일가량 유예기간을 둔 뒤에 오는 13일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A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법원에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불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7월 경찰은 텔레그램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피의자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공개를 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했다. 피해자 B 씨는 임기제 군무원으로 A 씨와 과천시 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오후 9시께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유기했다.

경찰은 이달 3일 오후 7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이달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프로파일러 등과 함께 A 씨의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8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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