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달 6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판매한 직원 A(31) 씨와 그에게 마약을 넘긴 B(30)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유흥업소를 예약한 손님에게 사전에 마약 대금을 받고 지난달 25일 강남구 소재의 한 클럽 앞에서 B 씨를 만나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전달받은 것을 조사됐다. 구매는 텔레그램을 통해 진행됐다.
B 씨로부터 구매한 마약은 당일 저녁 유흥업소에 도착한 손님에게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차량을 수색해 추가의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또 A 씨 체포 이후 B 씨를 추적해 검거하기에 이른 경찰은 강남 소재의 B 씨 은신처에서 90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75g을 발견하고 압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일하던 유흥업소 운영자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장소 제공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 씨에게 마약류를 구매한 유흥업소 접객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동수 강남경찰서장은 “강남의 클럽·유흥업소에 대한 마약사범 단속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면서 “유흥가 일대에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ㄹ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마약 사범 검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클럽 등 유흥가 일대에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총 49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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