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명문대 나온 줄 알고 맡겼는데"…모든게 '거짓'이었던 과외 선생님 결국

징역 1년 2개월 '법정 구속'

이미지투데이




학력과 경력을 모두 속이고 고액 과외 교사로 활동하던 남성이 법정구속 됐다. 6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학부모들에게 학력과 경력 등을 속이고, 올해 2~3월 등 수차례에 걸쳐 학생 6명에게 미신고 불법 고액 과외 수업을 하며 87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수의 사기 전과 전력을 가진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벌인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불법 과외를 계속했다.

나 판사는 “자녀들의 성적 향상을 위한 과외를 시키려는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력 등을 속이고 미신고 불법 과외를 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업은 정상 경력을 가진 교사가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과외, #고액과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