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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구로에 백화점·대기업 본사 이전시 용적률 최대 800%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안

대기업 본사 등 이전에 인센티브

서남권 개조 위한 규제완화 조치

영등포역 인근 다가구 밀집 지역. 연합뉴스




서울시가 영등포와 구로 등 준공업지역을 백화점이나 마트, 대기업 본사 등 대형 상업 시설로 개발할 경우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한다. 일반상업지역이 되면 상한 용적률은 최대 800%까지 늘어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 방안이다. 당시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 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가 부족한 준공업지역에 백화점 등 대형 상업 시설이나 기업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업무나 상업·연구 시설 등으로 개발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남권은 대형 상업 시설, 대기업 등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첨단산업 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될 경우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늘어나 개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만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지역의 50% 이상을 업무 시설로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으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 유형을 공장 비율이 10%가 넘을 경우 산업 용도와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산업복합형, 공장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 주거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주거복합형 등으로 재편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복잡한 정비 유형을 단순화해 개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 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도 구체화했다. 용적률 증가분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조건을 충족해도 주어진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 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 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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