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7시간 동안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및 상습 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살인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동일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자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검과 손발로 7시간에 걸쳐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아내가 부정맥,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조카에게 집안일을 강요하며 지속적으로 폭행과 욕설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역시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폭행 도구인 목검을 건네주는 등 범행을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0개월간의 상습적 폭행 정황과 사망 당일 피해자의 복부 통증 호소 사실을 확인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살해 의도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검 결과 확인된 다발성 신체 손상과 고강도의 반복적 폭행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적장애인인 조카가 자신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피해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폭행을 지속했다"며 "그럼에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려 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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