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하고 상습적으로 투여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변사체검시방해 등 혐의로 50대 의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청담동의 피부·성형외과 병원에서 환자 30여명에게 진료기록 없이 수백 차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자택에서 숨진 아내의 자세를 검시를 앞두고 바꾼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성동구 자택에서 숨진 A 씨의 아내 B 씨를 발견한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 씨의 상습 투약 여부와 투약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가 프로포폴 중독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약물 투여 기록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으로 A 씨의 병원에서 근무한 관계자 2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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