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거나 배출량을 속인 음식 폐기물을 수거한 환경미화 용역업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금품을 주고받은 용역업체 직원 3명과 업주 22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에서 납부필증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가 붙은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기로 공모하고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금품을 수수한 수거업체 직원들은 매월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이 받은 금품은 7503만 원에 달했다.
통상 일반 가정에서는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지만,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매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이는 방식으로 배출한다.
업소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거나 배출량을 속여 싼 스티커를 부착하면 이를 판매하는 구청의 납부필증 수익이 줄게 된다. 관련 세수가 줄어 구민들의 간접적인 피해도 불가피하다.
경찰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과거 이들이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확인된 만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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