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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용현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막는다

지가 상승 및 투기거래 방지 목적

토지 취득할 경우 사전 허가 받아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현공공주택지구. 사진 제공=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시 후보지로 발표하면서 지가 상승과 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규 택지 후보지인 신곡‧용현동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다. 이번 지정은 이달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주거 60㎡, 상업 및 공업 150㎡, 녹지 100㎡를 초과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적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규 택지 지정에 따른 주변 지가 상승 및 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투기적 거래와 과도한 지가 상승을 막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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