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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훼손' 신상공개 유예 논란] “범인 허락을 왜 받나"…시민들 ‘부글'

"흉악범 인권 왜 따지냐" 불만

"피해자 인권을 더 존중해야"

경찰, 지난 7일 신상공개 결정

피의자, 즉시 이의신청에 유예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피의자 동의 없으면 5일 뒤 공개

전문가 "국민 법 감정과 안맞아"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30대 현역 육군 장교에 대한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피의자가 이를 거부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신상 공개 불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신상 공개를 왜 범인에게 허락 받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는 이날 춘천지방법원에 ‘신상 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A 씨는 본안 소송인 ‘신상 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함께 걸었다.

법원이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경우 13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지지만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한다면 신상 공개는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된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7일 강원경찰청은 ‘북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A(38)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정보 공개를의결했다. 피해자의 유가족도 A 씨의 신상 공개를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정보 공개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 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신상을 즉시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다.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정 모 씨는 “흉악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즉시 공개하지 못하는 현실이 믿기 힘들다”며 “흉악범의 인권을 따질 시간에 피해자의 인권을 더 잘 챙겨줘야 할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박 모 씨도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피의자의 의견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피해자 유가족이 동의를 했음에도 즉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신상 공개와 관련해 피의자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절차가 존재한다면 법이 지나치게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신상 공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 응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해놓았지만 현재는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상 공개 절차를 개선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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