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으로 첨단기술 유출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늘자 여당이 기술 유출범의 처벌과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의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네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시 고의로 빼냈다는 점만 입증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형량을 기존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벌금은 15억 원 이하에서 65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산업기술의 경우 기존 15년 이하 징역, 15억 원 이하 벌금형에서 20년 이하 징역, 30억 원 이하로 벌칙 규정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 됐다.
아울러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 시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의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유출하거나 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에 포함하는 등 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규 의원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날 세관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방산기술, 야생생물, 남북교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제도로는 방산기술을 비롯한 첨단기술 불법유출 등 전문 무역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준태 의원은 “국익을 보호하고 무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무역범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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