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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변화한 부패 수사 역량, OECD가 들여다본다…21~22일 실사단 파견

OECD 뇌물방지작업반 21~22일 방한

검수완박이 국내 사법 체계 미친 영향 점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기구인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이후 변화한 국내 부패 수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사단은 오는 21∼22일 방한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국내 사법 체계에 미친 영향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법 집행기관 역량 강화를 모색하는 기구다. WGB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둔 2022년 7월 "(개정안은) 검찰의 국제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지난 2022년 9월 시행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고, 검사의 보완 수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정과 파견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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