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보수 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던 신호수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전방 약 300m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대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며 운행 중이던 차량에 2차선으로 유도하는 손짓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외 다른 작업자들은 사고 지점과 떨어진 곳에서 교통 통제용 고깔을 설치하고 있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 차에 가려 B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니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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