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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주주 충실의무' 토론회 열고 상법 개정 드라이브

주식시장활성화 TF 토론회

오기형 "현실적 제도화해야…정부도 개정 동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가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상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TF 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정부 부처에서도 (쌍법 개정) 논의가 있었다"며 "지금은 논의들의 성과물들을 확인하고 공통분모를 최대화해서 현실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증시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 발전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며 "법무부가 상법특별위원회를 준비하고 구체적인 논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8월까지 상법 충실 의무를 포함해 주주 보호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의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정 의원은 “기업 측에선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할 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기가 힘들다”며 "그래서 저는 충실의무 대신 공정의무를 도입하자는 상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의견이 달랐던 의원들이 상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다”며 지도부도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김영환 의원은 "다양한 의견과 고견들이 합쳐져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시행 입장이어서 아쉽다”며 “우리 당이 다시 한번 판단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제기됐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불명확성, 불확실성의 확대"라며 "회사의 손해 안에 주주의 손해가 일부 들어가 있는 중복적인 형태도 있는데, 단지 그 조문 하나로 모든 규모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총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대주주의 이사 선임 문제와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차례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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