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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였던 서울대 노숙 절도범 ‘기구한 운명’…대학교측 "처벌 원치 않아"

서울대 건물에 들어가 현금 219만원 훔쳐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생활

법원 실종선고로 12년간 사망자로 간주

검찰, 취업교육 이수 조건 달아 기소유예 처분

서울대 정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대학교 건물에 무단 침입해 9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노숙인 A씨에 대해 신원을 회복시키고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해 연구실과 교수실 등에서 현금 21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일용직 노동조차 불가능해지자 관악산에서 수년간 노숙 생활을 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실종선고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왔으며, 극심한 생활고 끝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서울대 교수진과 임직원 등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신속하게 실종선고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지원을 비롯한 갱생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A씨의 재범 방지 의지도 확인한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의자의 구체적 상황과 피해 회복 의지를 면밀히 검토해 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처분에 대해 "검찰이 기계적 법 집행을 넘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건을 처리한 좋은 선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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