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한 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북한 측이 해당 조약을 비준하는 절차를 마무리하면 조역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타스 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의 서명에 앞서 지난달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북한이 비준과 서명 절차를 거쳐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일반적 조약은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하는데,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파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조약 비준을 진행하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정부는 러북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