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황을 돌아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한 혜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향후 가상자산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이나 업계의 발전 방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법 시행으로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체의 건전한 질서가 확립돼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그동안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간접적으로 규제돼 왔다”며 “새로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예치금 분리 보관, 고유 재산과 이용자 재산 분리, 콜드월렛 보관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금지, 시세조종금지, 불공정거래금지에 관한 규제를 가상자산에 본격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등 다양한 관점의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향후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과 발전 방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동영 서울경제신문·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도 축사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함께 향후 과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까지 시세조종 등을 규제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처벌은 쉽지 않았다”며 “법 시행 100일을 맞아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가상자산시장이 글로벌 선진 시장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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