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본격 나섰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중앙지검 때와 달리 고검에서는 심우정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최종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심 검찰종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재검토의 경우 심 총장의 지휘 하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향후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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