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인천시 산하기관들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회적 취약층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인력 부족과 직원 워크숍의 이유로 기관 간 협의체 구성에서 모두 빠진 것이다.
10일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34개 기관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당시 MOU는 법무부 주도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회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다양한 법률구조를 통합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쉽고 빠르게 접근 가능한 법률 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다.
하지만 MOU에 참여한 기관 중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플랫폼 구축 참여를 요청했지만,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은 모두 불참 의사를 보냈다. 이들 기관은 인천에서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다. 반면 수도권 타 지역 출자·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해 취약계응 법률 서비스 지원에 보조를 맞췄다. 결국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법률서비스는 수도권 내에서 인천시민만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인천시장실과 부시장실을 방문해 참여를 요청했지만 인천신보는 불참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인천사서원은 의사 결정이 늦어 결국 1차 협의체 구성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보는 지원 인력 부족과 법률 플랫폼의 이용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불참 사유다. 인천사서원은 플랫폼 구축 MOU 체결 당시 직원 워크숍으로 불참하게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성아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서비스는 서민 살리기 운동인데 이해 못 할 사유로 불참한 것은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라며 “이는 민선 8기 인천시 서민 정책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사서원 관계자는 “부서장 회의에서 논의해 법률구조공단의 요청으로 11월28일 첫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1차 협의체 구성은 시간이 촉박해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추후 2차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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