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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시장 '정보 불균형' 해소해야 성장"

◆본지·화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

비트코인 8만弗 육박 등 활황

"공시 시스템 마련 시급" 지적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들이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1년 성과로 본 가상자산 수사’를 주제로 한 김용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의 강연을 듣고 있다. 오승현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국내 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정보가 제공돼야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은 물론 범죄도 근절돼 시장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마저 돌파할 기세를 보이면서 실물 결제 연계 서비스 도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제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부부장검사)는 이달 7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화우 공동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100일…성과와 과제’ 세미나의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 시스템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거래 등에 대한 정보가 일부에게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범죄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법률 제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보현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실물경제 융합형 혁신 서비스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규제의 틀이 만들어진 만큼 가상자산 시장이 한층 활성화되기 위한 법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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