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의 비위 혐위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체육회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비위 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당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그는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또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 종목 단체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파리 올림픽을 두고도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무관한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하고 이들에게 계획에 없던 프랑스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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