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보조금 지원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당론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과 병합 심사를 거쳐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11월 7일자 10면 참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내용과 입법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은 소관 상임위원장인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11일 대표 발의한다. 8월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반도체 없이 우리의 우상향 발전은 없다”며 반도체 특별법 당론 추진을 천명한 지 약 3달 만에 공식 입법 절차에 돌입하는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 △연구개발(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인정(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 설치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등이 담긴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보조금 지급 조항과 관련, “정부가 보통은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하는데 세액공제는 투자를 실행하고 공장이 완공되고 종업원을 채용하고 공장을 가동해서 영업이익이 발생할 때만 받을 수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처럼 투자 확정 단계에서 선보조 지원을 받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 특별법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특별법은 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3건(김태년·이언주·정진욱안)과 병합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린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의 참여를 거듭 요청하는 한편 기업 이사에 대해 ‘주주 충실 의무’ 도입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며 재차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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