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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9일 창원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명태균 씨가 그를 비난하는 한 인사와 언쟁을 하고 있다. 창원=박호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 핵심 관계자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2명 총 4명에 대해 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하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이르면 14~15일께 명 씨나 김 전 의원 등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등을 통해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제공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2명의 예비 후보자가 공천을 바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 각 1억 2000만 원을 낸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이 전달한 돈이 대선 여론조사 조작 자금으로 쓰였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2명,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대표 등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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