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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시속 111㎞' 달리다 사망 사고… 블랙박스 버린 운전자 징역 7년→5년, 이유는

1월 1일 경남 통영시에서 음주운전 사고

2심 재판부 "유족에 보험금, 합의금 지급"

사진 = 이미지투데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과속으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다음 달아나 증거 인멸을 위해 차량 블랙박스·휴대전화를 버린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께 경남 통영시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숨졌고, A씨는 도주하다 도로의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 속도는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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