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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사체 훼손' 육군 중령 신상공개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없어"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A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북한강 일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육군 장교가 신상공개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1일 춘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장교 A(38) 씨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상 공개는 즉시 이뤄지지 못한다. A 씨가 이의제기를 함에 따라 5일의 유예기간을 둔 뒤 13일 신상이 공개될 전망이다.

현행법 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즉시’ 공개는 피의자가 서면으로 이의 없음을 표시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2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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