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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李대표 수사검사 '재판 참여' 막아선 안돼…방탄 판 깔아주는 격"

성남FC 사건 재판부 '수사검사 퇴정명령' 철회 촉구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결정…신속 시정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원을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지법 재판부의 ‘수사검사 퇴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전날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 삼고 ‘퇴정명령’을 내렸다. 심리에 돌입한 지 9개월 만이다.



한 대표는 “그 동안의 사법부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마땅하다”며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정착돼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한 대표는 “수사검사가 재판까지 책임짐으로써 민생범죄, 부패범죄, 마약범죄, 성범죄 등 국민의 피해와 직결된 사건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며 “느닷없이, 성남FC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대장동·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돼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형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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