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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후 또 음주운전' 검사, 법정서 혐의 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장형임기자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뒤 2주 만에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검사의 첫 재판을 열었다.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A 검사가 음주 호흡 측정을 거부했지만, 채혈 검사를 요구한 바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양측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A 검사는 올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단속에 걸렸으나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호흡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순찰차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약 2주 뒤인 24일 그는 양천구 목동에서 재차 음주 단속에 걸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대검찰청은 A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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