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맡는다.
앞서 시는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62년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이 이에 반발해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곤돌라 사업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 사기업인 삭도공업이 3대째 63년간 운영권을 독점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남산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곤돌라 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이용객 편의 증대, 장애인 이용권 보장, 남산 생태계 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남산 곤돌라 사업은 이용객 편의를 증대하는 공익사업”이라며 “재판에서 공익성을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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