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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첫 변론 진행 …‘2인 체제 의결 공방전’

국회 측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통위법 위배”

이 위원장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국회와 이 위원장 측은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청구인 측인 국회는 2인 체제로 의결이 이루어진 것이 헌법상 법치주의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인 의결이 가능하다면 의결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도 법정위원 수와 무관하게 단 2명만으로 의결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대통령 몫의 위원만으로 행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자의적인 직권남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 측은 “의결정족수는 정원이 아니라 재적 과반수를 의미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은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지속해서 주장한다”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8월 임명됐는데, 그때부터 위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임명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올 8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이 한국방송공사(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을 사유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통상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열어 내년 1월 말 전후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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