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12일 개미투자자들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청 시리즈: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상법을 개정해서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는 게 많은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정말 오래된 숙제이지만 이번에야말로 상법 개정의 꼭지를 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과 오스코텍·신성통상·디아이동일 주주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피해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추후 재계와도 만나 상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TF 간사를 맡은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횡령, 배임 등 내부 비리가 생기는 경우 우리 법체계하에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워 소액주주의 권익을 확대하고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횡령·배임·주가 조작 관련자들이 회사의 이익이 누출되게 하는 행태가 반복되는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이 자본시장에서의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에 대해 “상당 기간 내부 조율이 축적되어 있어서 이야기만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할 것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말했듯 ‘노력의무’는 고려 사항이 아니고, 충실의무에 대한 내용은 이미 대통령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했다”며 이사 충실의무의 확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배임죄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을 두고는 “그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을 지시하거나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필요해서 합병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등만 주로 처벌되고 있고, 배임죄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상당한 법적 통제를 하고 있다”며 “배임죄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반대를 위해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당은 재계의 주장에 맞추기 위해 여러 대응적인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걸로 보인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빨리 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정리된 것 같고, 여당과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임 있게 빠르게 발표해서 입법 논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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