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0억 원 규모의 무허가 불법 선물거래소를 개설해 해외 선물 지수 등락을 맞추는 불법 도박으로 110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지역 조직폭력배 A씨는 20∼30대 또래 폭력배들을 모은 뒤 주식 전문가를 사칭하며 불법 주식리딩방을 운영, 회원 6270명을 모집했다.
이후 회원들을 불법 선물거래소 사이트로 유도해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인가 불법 거래소를 운영하며 선물 지수 상승과 하락을 못 맞추는 회원들의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전체 판돈 113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10억여원을 챙겼다.
이들은 범죄수익금으로 고가 외제 차, 시계, 명품을 사거나 도박자금·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의 은신 장소 등에서 발견한 돈다발, 외제 차, 명품 등 8억6000만원 상당을 법원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환수했다.
경찰은 국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또 금융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 신고와 공개 범위를 확대해 허위 투자자문업체 확산을 막아 달라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불법 선물거래소를 이용하면 도박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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