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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法 "구속 필요성 부족"

공무집행방해·집시반 위반 혐의

法 "현 단계에서 필요성 인정 안돼"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열린 서울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모 씨 등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전원 기각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씨와 강 모 씨에 대해서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와 김 모 씨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총 11명의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는데, 이 중 10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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