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20대 남녀가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는 12일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남) 씨에게 징역 2년, 음주운전,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B(20대·여)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충북 진천군 내 한 교차로에 위치한 상가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또 출동한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창 파편을 들고 위협한 혐의도 적용됐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B 씨가 타고 있었다. 당시 이들은 A 씨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해 B 씨에 대한 음주 측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의 실제 운전자는 B 씨로 밝혀졌다.
이들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렌트해 100m가량 운전하다가 운전연습을 시켜주겠다며 B 씨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B 씨는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A 씨는 사고가 나자 자신의 명의로 든 렌터카 보험의 사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유리 파편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지키려는 의지를 볼 수 없다"며 "자백하고 있으나 출소한지 얼마 안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B 씨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B 씨에게 가장 유리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을 때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 변제 등을 이유로 B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이다. 술의 종류와 먹은 양, 몸무게, 성별 등을 토대로 과거 시점의 취한 정도를 유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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