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터미널에서 흉기로 다 죽여버리겠다"는 허위 신고를 한 50대가 아무런 처벌 없이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 5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서 “터미널에서 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와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경찰은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해 신고자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코드 제로는 살인 등이 의심될 경우 발령되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해 수감되었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최근 출소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감안해 훈방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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