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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모 중학교 교사 폭언 사건 경찰 본격 수사

피해 학생·학부모 등 순차적 조사

진주시, 다음주 전 학년 전수조사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과 진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주의 모 중학교 A 교사는 10월 17일 복도에서 만난 한 학생에게 이유없이 “××새끼” 등 욕설을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가서도 학생들에게 40분 가까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현재 피해 학생 2명과 그 학부모 등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는 피해자 증언이 모이는 대로 A 교사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 등을 통해 A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학교 관리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는 신고 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사안 발생 후 10여 일 동안 해당 중학교는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주시도 해당 중학교 전수조사를 계획 중이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는데, 추가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경찰에 내용을 공유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본 학생들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학생들의 진술을 더 확보한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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