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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밀유출 혐의’ 안승호 삼성전자 전 부사장 보석 허가

재판부, 보증금 3000만 원·주거제한 등 조건 명령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올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005930) 기밀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 주거 제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판 출석 의무, 출국 시 법원 신고 등을 지정 조건으로 부여했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으로부터 내부 기밀 자료인 특허 분석 자료를 받아 이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삼성전자에서 특허권 개발 및 특허 소송 감독을 담당하던 중 2019년 퇴직한 뒤, 특허관리회사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2021년 8월 삼성전자의 기밀 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부정 취득해 이를 바탕으로 9000만 달러(약 1243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보고서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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