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1만5000여 명의 투자자를 속여 3000여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40대 총책 A 씨를 비롯한 12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발행한다며 투자자 1만530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25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역대 코인 투자리딩 사기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6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0년 자신이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단체로 환불 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6개의 유사투자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밑에 뒀다. 또한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 15개의 조직을 구성했다.
A 씨는 휴대전화 번호 900만여개를 동원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한 뒤 ‘원금의 20배’,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이 판매한 가상자산 28종 중 6종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뒤 브로커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었다. 이후 조직 차원에서 가격을 급등시킨 뒤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2종은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가상자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로 이미 한 차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등 2차 사기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조직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 등을 이용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신분증을 건네받고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상자산에 익숙치 않은 중장년층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거주 중인 주택을 판매해 투자를 하는 등 1인당 최대 12억 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판매 계좌 등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호주로 도피했던 A 씨를 검거하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압수했다. 또한 478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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