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法 “죄책감 느꼈는지 의문”

재판부 “허위 자수 시켜 초동 수사 혼선 초래”

소속사 대표·본부장 각각 징역 2년, 1년 6개월

취재진 앞에 선 김호중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5.31 ksm7976@yna.co.kr (끝)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매니저 장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킨 후 무책임하게 도주했고, 더 나아가 이 씨 등과 공모해 장 씨로 하여금 허위로 자수하게 해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씨는 모텔로 도주한 후 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장 씨가 ‘차량 사고 내서 미안하다’고 하자 괜찮다고 말하는 등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내용을 남겼다”며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춰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씨에 대해서는 “가장 연장자이자 소속사 대표로서 그릇된 방식으로 김 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다”며 “전 씨와 장 씨는 이 씨의 지시에 따라 범인도피 또는 증거인멸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돼 이 씨의 죄책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김 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올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박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