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겨냥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6건의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배준영·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8일 출범한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예금자보호법을 비롯해 전력망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 대부업체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열악한 여건에 놓인 청년층의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위기청년지원법과 건축물 구조 변경 시 안전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건축법, 추서 계급에 따라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명시한 AI기본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아울러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을 도입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과 신용회복위 채무 조정 대상에 통신비 등 비(非)금융 채무를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양당 정책위에서 확인한 수용 가능 또는 일부 수용 가능한 법안은 대략 70여 건”이라며 “정기국회 내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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