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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분신 54년 지나도…한 해 800명 넘게 일터서 사망

산재사망자, 5년째 800명선에서 정체

매년 1000곳 넘게 산업안전법 어겨 처벌

노동자, 100명 중 16명은 저임금 근로

한해 20만명 넘게 ‘생계 위협’ 임금체불

13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에 세워진 전태일 동상 앞에서 전태일 재단 관계자들이 추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전태일 열사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며 분신한 지 54년이 됐다. 하지만 저임금과 고위험, 임금체불에 갇힌 ‘2024년 전태일’이 적지 않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812명을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산재공화국이란 오명을 쓴 이유다. 2010년만하더라도 1114명이던 산재사고 사망자는 2019년 처음 900명선 밑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 5년째 800명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일터에서 여전히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고용부의 연도별 산업안전감독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1000곳 넘게 법 위반 사안으로 사법처리됐다.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신고사건도 매년 30만~40만건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 불평등을 보여주는 저임금 근로자 지표도 개선세가 더디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뜻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작년 6월 기준 16.2%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7%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비중은 2018년 처음으로 19%를 기록한 이후 4년 동안 3%포인트도 감소하지 못했다.



장시간 근로국가란 오명에서 우리나라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은 작년 1874시간을 기록했다. 10년 전 2071시간과 비교하면 200시간가량 줄었다.

생계 위협인 임금체불 피해가 가장 걱정을 키운다. 임금체불 피해자는 연간 20만명 선을 넘고 있다. 올해 임금체불 규모는 작년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바라는대로 노동 정책은 바뀌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근로기준법이다. 현재 근기법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근기법 적용을 받는 사용자 부담을 고려해 전면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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