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픔에 교도소에 가려고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낫을 들어 보이며 도시락과 담배, 진통제 등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을 챙기고는 직원에게 “10분 뒤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한 뒤 편의점 앞에 5분가량 서서 경찰을 기다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겨누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흉기를 버리고 체포에 응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노숙 생활 중 교도소에 가면 끼니를 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번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물 등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