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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살기 힘들어서" 신고 않고 붕어빵 판 70대 국가유공자…법원 판단은?

1심서 벌금 150만원→2심서 벌금 100만 원

국가유공자·생계형 범죄 고려해 감형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과 어묵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국가유공자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년 1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붕어빵 기계와 어묵 조리대 등을 갖추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기간 일부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적발 이후에도 미신고 영업을 계속했고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었다"며 "다만 상이경군으로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주장을 보면 2022년 3월 28일부터 같은 해 10월 16일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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